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14-33호
개정이유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이 개정(’14.11.29. 시행)됨에 따라 법정 손해배상 청구기간 등 동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개인정보 취급방침의 전자적 표시의무 폐지영 제14조제3항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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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홈페이지, 점포·사무소안, 간행물·소식지·청구서, 전자적 표시방법 등으로 공개토록 하고 있으나, 이 중에서 실효성이 미흡한 전자적 표시방법을 폐지하여 사업자의 부담 경감
- 나개인정보 누출 신고기관 추가 등영 제14조의2제1항 개정 및 제5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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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누출 등 신고기관에 방송통신위원회 외에 한국인터넷진흥원을 추가하고, 24시간 내에 통지 신고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 등 소명은 서면(전자문서 포함)으로 하도록 함
- 다개인정보의 암호화 대상 개선영 제15조제4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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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정보 취급시 비밀번호와 바이오정보는 일방향 암호화 저장, 주민등록번호 ·계좌정보등 금융정보는 (양방향)암호화 저장토록 하고 있으나, 바이오정보를 암호화 대상으로 변경하고, 현실변화에 따라 암호화 대상의 추가·변경이 용이토록 암호화 대상을 고시에 위임
- 라개인정보 유효기간 조정영 제16조제1항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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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3년 동안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파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으나, 정보통신서비스의 특성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유효기간을 1년으로 함
- 마법정 손해배상 청구기간 규정영 제17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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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에서 법정 손해배상제도를 신설하고 청구기간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바, 이용자가 개인정보 누출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 또는 개인정보가 누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함
- 바본인확인제 위헌결정에 따른 조문 삭제영 제29조 및 제30조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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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확인제 위헌결정(’12.8.23. 헌법재판소)에 따라 정보통신망법 관련 조항이 개정(’14.5.28. 공포)되어 해당 시행령 조문 삭제
- 사기존 거래관계의 유효기간 규정영 제61조제1항 삭제 및 제61조제1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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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 제2조제13호에서 “전자적 전송매체”를 새롭게 정의하면서 매체구분이 없어짐에 따라, 시행령상 매체 규정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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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개정 법은 기존 거래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수신자의 사전 동의없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한 바, 수신자의 피해를 고려하여 전송 가능 기간을 ‘해당 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로부터 6개월’로 정함
- 아별도의 동의없이 야간에 광고전송 가능매체 규정영 제61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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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법은 야간시간대(21시~익일 08시)에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기 위해서는 수신자에게 수신동의 외에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체는 제외토록 하고 있는 바, 야간시간 광고에 의한 수신자의 불편이 상대적으로 적은 전자우편을 별도의 수신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 예외매체로 규정
- 자광고 전송 시 표기의무 사항 개선영 제61조제3항 및 [별표 6]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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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전송시 표기의무 준수 대상 매체가 “전자적 전송매체”로 일원화됨에 따라 불필요한 매체 구분(“전화”)을 삭제하고, 전송 매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자우편, 모사전송, 그 외 전자적 전송매체로 구분하여 명시사항과 방법을 간명하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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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광고 표기의무 위치를 ‘광고가 시작되는 부분’으로 통일하고, ‘성인광고’ 명시의무를 삭제하는 등 표기의무 사항을 개선
- 차수신동의 등 처리결과의 통지 규정영 제6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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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은 수신동의 등에 대한 처리결과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등의 내용과 의사표시일자, 처리결과를 수신자가 선택한 매체를 이용하여 14일 이내에 알리도록 함
- 카정기적인 수신동의 유지 의사 확인 규정영 제62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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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은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수신에 동의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수신동의의 유지 의사를 확인토록 한 바, 수신동의 유지 의사는 2년 주기로 확인하되, 전송자의 명칭, 수신동의 일자 및 수신에 동의한 내용, 수신동의에 대한 유지 또는 철회 의사를 표시하는 방법을 안내하도록 함
- 타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등[별표 8] 및 [별표 9]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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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법에서 과징금 부과 상한이 상향 조정(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1%→3%) 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율을 조정함 구 분 현행 개정안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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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7
- 예고 종료2014-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