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17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6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14-164호
개정이유 — 기업이 창업, 경영 과정에서 부동산 리스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부동산 리스 이용자를 중소제조업체에서 중소기업 전체로 확대하는 등 여신전문금융회사의 부동산 리스업무 영위기준을 합리화하는 한편, 콜시장에서 여신전문회사의 참여를 제한하기 위해 근거를 삭제하고자 함
- 가“부동산리스 업무범위 확대”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7항
부동산리스 이용자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업무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위임
- 나부동산리스 최소 리스기간 단축제2조제4항 단서 신설
부동산리스에 대한 최소 리스기간을 현행 3년으로 단축
- 다여신전문금융회사의 콜시장 참가 제한제2조의3제1항제12호 삭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콜론 삭제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부동산리스 업무범위 확대”(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조제7항)
부동산리스 이용자를 전체 중소기업으로 확대하고, 구체적인 업무기준은 여신전문금융업 감독규정에 위임
나. 부동산리스 최소 리스기간 단축(제2조제4항 단서 신설)
부동산리스에 대한 최소 리스기간을 현행 3년으로 단축
다.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콜시장 참가 제한(제2조의3제1항제12호 삭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용공여 범위에서 콜론 삭제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12-10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4-05-21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3-02-16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2-06-15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재예고반영 · 예고 2021-07-27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17
- 예고 종료2014-08-26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