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25
- 의견제출 마감
- 2014-09-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가보훈처공고제2014-81호
개정이유 — 중·고등학교에 입학 또는 전학을 희망하는 교육지원 대상자의 확인 절차를 개선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함.
- 가입학 또는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개선안 제33조 및 안 36조
1)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지정 양식의 원서에 국가보훈처장의 확인을 받아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직접 협의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입학 또는 전학 희망 교육지원 대상자 확인 절차 개선(안 제33조 및 안 36조)
1) 교육지원 대상자가 중·고등학교 입학 또는 전학하는 경우 지정 양식의 원서에 국가보훈처장의 확인을 받아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에게 제출하던 것을 국가보훈처장이 교육장이나 시·도교육감 또는 학교장과 직접 협의하여 교육지원 대상자임을 확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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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5
- 예고 종료2014-09-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