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28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04호
개정이유 —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영업신고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소비자가 가까이에서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여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 가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신고요건 완화안 제5조, 제19조, 별표 1 및 별표 4
1)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영업신고를 해야 하나 슈퍼마켓 등 소규모업체에서는 시설 기준, 교육 등 현행 규정을 준수하기 어려워 영업신고를 기피함
2)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 시설기준 중 진열대 또는 판매대 및 창고 등 보관시설을 삭제하고 영업신고 제출서류 중 교육필증 및 보관시설 임차계약서를 삭제하며 교육시간을 2시간으로 단축하고 슈퍼마켓, 편의점 형태의 영업자는 공급받은 건강기능식품의 내역 대신 공급처 현황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함
3) 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가 증가하여 건강기능식품 구매 용이
- 나사전 수입신고기한 제한 삭제안 제10조
1) 수입신고 시 건강기능식품의 도착 예정일 5일전부터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시점을 제한하여 영업자의 불편 초래
2) 사전 수입신고기한 제한을 삭제하여 도착예정전 언제라도 수입신고할 수 있도록 함
3) 영업자의 수입신고 편의 확대
- 다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용어 변경안 제10조, 별표 4 및 별표 12
1) 생물의 유전자 중 유용한 유전자만을 취하여 다른 생물체의 유전자와 결합시키는 등의 기술을 유전자재조합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나 타 법령에서는 유전자변형이라고 하여 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함
2) 유전자재조합을 유전자변형으로 용어 변경
3) 소비자의 혼란을 방지하고 행정의 일관성을 제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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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28
- 예고 종료2014-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