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4-08-20
- 공포
- 2015-01-30
- 시행
- 2015-01-30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01호
개정이유 — 2014년 7월 1일 미용업(손톱 발톱)의 신설 및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개정(2014.06.12. 공포)으로 미용사(네일) 국가기술자격검정이 실시됨에 따라, 국가기술자격 취득일을 기준으로 달라지는 미용사 면허의 업무범위를 취득 시기별로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
- 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영 제4조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모든 영업을 업무범위로 함안 제14조제2항제1호
-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에는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포함함안 제14조제2항제2호
-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에는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제외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 라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4조제2항제4호
- 마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4조제2항제5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2007년 12월 31일 이전에 미용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영 제4조제2호 각목에서 규정한 모든 영업을 업무범위로 함(안 제14조제2항제1호)
나. 2008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에는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포함함(안 제14조제2항제2호)
다. 2015년 1월 1일 이후 미용사(일반)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에는 “손톱과 발톱의 손질 및 화장”을 제외함(안 제14조제2항제3호 신설)
라. 미용사(피부)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4조제2항제4호)
마. 미용사(네일)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미용사 면허를 받은 자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14조제2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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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31
- 예고 종료2014-08-20
- 공포2015-01-30
- 시행2015-0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