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7-3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13호
개정이유 — 기업의 정보보호에 대한 인식제고 및 보안투자 확대, 관련 법규준수 강화 등을 위하여 개정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5조의3에서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함에 따라, 종업원 수, 이용자 수 등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이 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이에 따른 신고방법 및 절차를 정하는 한편, 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효율적인 신고와 관리·감독을 위하여 신고접수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임
- 가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지정·신고 대상자의 범위안 제36조의6
영세·중소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의무 대상자를 상시 종업원 수가 1천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정보보호 관리체계인증 의무대상자로 한정하되, 웹하드, 인터넷쇼핑몰 등 많은 국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악성코드 유포·경유지로 악용될 우려가 크고, 침해사고 또는 정보유출에 대한 위험이 높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신고하도록 함
- 나정보보호 최고책임자의 신고방법 및 절차안 제36조의7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여부를 확인하고, 침해사고 정보 공유 및 대응을 위한 연락체계 구성 등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자 정보(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 사항(성명, 연락처) 등 최소한의 정보만을 신고하도록 함
- 다권한의 위임·위탁안 제70조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신고접수와 관련한 업무와 정보보호 최고책임자 지정·신고 의무대상자의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징수 권한을 법 제65조제1항에 따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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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7-31
- 예고 종료2014-09-1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