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06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6
- 공포
- 2014-12-09
- 시행
- 2014-12-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267호
개정이유 —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피선거권을 대통령령에 규정하도록 하는「새마을금고법」이 개정(공포·시행 2014. 6. 11)됨에 따라 이를 시행령에 규정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며「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등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 가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의 자격요건을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함안 제8조
- 나
금고나 중앙회의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금고나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제외함안 제11조 및 제29조
- 다
중앙회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함안 제24조
- 라
중앙회 임원 피선거권제한사유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 마
안전행정부장관, 중앙회, 금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의2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새마을금고 상근이사의 자격요건을 금고나 중앙회에서 상근직으로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로함(안 제8조)
나. 금고나 중앙회의 실질적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의 범위에서 금고나 중앙회가 출자한 법인이 수행하는 사업을 제외함(안 제11조 및 제29조)
다. 중앙회 대의원 수를 300명 이상으로 함(안 제24조)
라. 중앙회 임원 피선거권제한사유를 신설함(안 제30조의2)
마. 안전행정부장관, 중앙회, 금고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를 처리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51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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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6
- 예고 종료2014-09-16
- 공포2014-12-09
- 시행2014-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