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4-228호
개정이유 — 규제 개선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절차를 규정하고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등에게 문화재 관람료를 면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 절차 규정안 제2조의2
- ㅇ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구체적인 행위기준 수립을 위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제출해야 할 자료 또는 의견의 범위 등 세부 절차를 명시함
- 나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9조, 제26조, 제36조, 제37조, 제40조, 제44조, 제52조, 제55조부터 제57조
- ㅇ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 다중요무형문화재 전수교육계획서 등 제출기한 완화안 제22조
- ㅇ
전수교육계획서 등 제출기한을 매년 1월 15일에서 1월 31일로 늦추고, 별지 서식의 세부계획을 분기별 작성에서 반기별 작성으로 완화
- 라중요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제한규정 삭제안 제24조
- ㅇ
전수장학생 선발연령 제한규정을 삭제하여 전승단절 우려 및 기반이 취약한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에게 폭넓은 지원이 가능하도록 함
- 마지역주민 등에 대한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안 제31조의2
- ㅇ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지역주민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
- 바등록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 동의 조항 신설안 제34조
- ㅇ
등록문화재 등록 시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인 재산권 침해 등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함
- 사일반동산문화재 반출상태 보고서 제출의무 폐지안 제43조
- ㅇ
일반동산문화재 반출허가를 받은 국민이 2년마다 반출상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여 국민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아문화재 매매업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 검인 절차 명시안 제55조
- ㅇ
문화재매매업자가 폐업 시 문화재매매장부를 폐업 신고 전까지 지자체장에게 검인받도록 함
- 자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63조
- ㅇ
상위법 개정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 규제 일몰제 관련하여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 차문화재매매업 행정처분 부과기준 완화안 별표5
- ㅇ
문화재매매업 사업자의 영업정지 기간을 줄임으로써, 장기간 영업정지로 인한 폐업 등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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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8
- 예고 종료2014-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