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08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14-227호
개정이유 — 규제 개선 및 문화재보호법 개정(‘14.1.28 공포, ’15.1.29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및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중요무형문화재를 지정하는 경우를 규정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 가세종특별자치시 관련 “특별자치시” 명시안 제4조, 제21조, 제22조, 제34조, 제41조
- ㅇ
상위법 개정으로 법령에 “특별자치도”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언급될 경우,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을 병기하고자 함
- 나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 규정안 제7조의2
- ㅇ
문화재 보존영향 검토절차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다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시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특성상 보유자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규정안 제12조
- ㅇ
우리나라 문화를 대표할 수 있는 무형문화유산이나 보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아리랑, 김치, 씨름’ 등을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라국가지정문화재 등의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안 제21조의2
- ㅇ
현상변경 등 행위 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15조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마지방이양 확정사무의 법적 근거 규정안 제21조의3
- ㅇ
‘중앙행정권한의 지방이양 확정(’11.4.22)’ 의 후속조치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경미한 현상변경 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
- 바현상변경허가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 범위 명시안 제21조의4
- ㅇ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절차의 법규성을 강화하고 조사에 참여하는 관계전문가의 범위를 구체화하고자 함
- 사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안 제33조의2
- ㅇ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행위 규정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현행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 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하고자 함
- 아지방이양 관련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구역에서 허가대상 규정 마련안 제47조
- ㅇ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공원관리청과 협의하는 공원구역의 면적을 명시함
- 자규제의 재검토 조항 정비안 제47조의2
- ㅇ
상위법 개정으로 하위법령을 정비하면서, 시행규칙 제15조가 시행령 제21조의2로 이동함에 따라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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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08
- 예고 종료2014-09-1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