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1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3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50호
개정이유 —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의 상승, 장애인 근로자 비율 등을 감안하여 사업주에 적용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 조정하고,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의 기준을 완화하는 한편, 현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권한으로 있는 장애인 고용계획ㆍ고용실시상황 및 고용변경계획의 접수업무를 앞으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하도록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가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의 상승 등을 반영하여 사업주에 적용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함안 제25조
- 나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의 기준을 상시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서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완화함안 제80조제1항
- 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82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 비율의 상승 등을 반영하여 사업주에 적용될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상향조정함(안 제25조)
나. 장애인 직업생활상담원을 두어야 하는 사업주의 기준을 상시 1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서 20명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로 완화함(안 제80조제1항)
다.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접수 업무를 지방고용노동관서에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 이관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함(안 제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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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4
- 예고 종료2014-09-23
- 공포2014-12-03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