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30호
개정이유 —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의 취소에 관한 위임 근거를 마련하고, 교육명령에 따른 교육운영을 합리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화장품의 유형에 인체 청결용 물티슈를 추가하고, 제조업·제조판매업 변경 미등록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의 취소에 관한 위임 근거 마련안 제11조제8호
1) 「수입화장품 품질검사 면제에 관한 규정」(식약처고시)에서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 받은 수입화장품의 해외 제조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인 경우 평가인정 취소 등에 대해 정하고 있으나, 이에 대해 상위 법령에서 위임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품질검사 면제 평가인정 받은 수입화장품의 해외 제조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사후관리 결과 부적합인 경우 평가인정 취소에 대한 위임근거를 마련함.
- 나교육명령에 따른 교육 운영 개선안 제14조제1항
1) 「화장품법」제5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에 대해 교육명령을 하고 있으나, 대리교육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리교육이 가능토록 근거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가 천재지변, 본인 질병, 사고 등의 사유로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종업원 중 책임자를 지정하여 대리교육이 가능토록 개선함.
3) 교육명령을 받은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가 부득이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대리교육을 허용함으로써 규제 합리화를 통한 교육의 내실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화장품의 유형 추가안 별표 3
1) 공산품으로 분류되어 관리되고 있는 인체 청결용 물휴지에 대해 화장품의 정의에 부합되므로 화장품으로 분류할 필요가 있음.
2) 음식점 등에서 제공되거나 병원 등에서 특별한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제외한 인체 청결용 물휴지에 대해 화장품으로 분류함.
3) 합리적인 물품 분류 및 체계적인 안전관리 등을 통하여 국민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라제조업·제조판매업 변경 미등록 등에 관한 행정처분 기준 마련안 별표 7
1) 제조업·제조판매업 유형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위반행위가 있어도 처벌할 수 없음.
2) 변경등록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 위반행위의 경중에 따라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3) 행정처분 기준을 정비하여 행정처분의적정성을 기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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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9
- 예고 종료2014-09-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