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5-28 예고
- 입법예고
- 2014-08-19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1
- 공포
- 2014-11-07
- 시행
- 2014-11-07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37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37호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국토교통부 공고 제2014-706호) 후 일부 내용이 변경됨에 따라 그 변경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 주요내용(수정내용) 가. 타워크레인 및 천공기 면허제도 개선(안 제73조제2항 및 별표 20) 정격하중 3톤 미만의 타워크레인과 자체중량 5톤 미만의 천공기를 소형건설기계로 분류하여 시·도지사가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 이수를 통해 면허를 취득하도록 함으로써 면허 취득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함 나. 공동건설기계대주기장 도입(안 별표 14) 다수의 건설기계대여사업자가 공동으로 주기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동건설기계주기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높은 지가 등으로 인해 주기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여사업자의 사업추진 상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함. 다. 건설기계정비업 기술인력 기준 추가 완화(안 별표 15) 당초 개정안에서는 건설기계정비업 등록기준 중 해당업체에서 3년 이상 근무한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해당업체 근무경력과 관계없이 건설기계정비기능사보를 건설기계정비기능사로 대체할 수 있도록 함 라.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정지 처분기준 추가 완화(안 별표 22) 건설기계조종사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의 기준이 되는 재산피해금액을 당초 개정안의 30만원 당1일 면허정지에서 50만원 당 1일 면허정지로 그 기준을 추가로 완화하고자 함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의 수정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9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 4~3545,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07-1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2-09-19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1-07-05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0-10-26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07-01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19
- 예고 종료2014-09-11
- 공포2014-11-07
- 시행201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