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9-30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5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다른 운송사업자나 운송주선사업자로부터 화물운송을 위탁받은 운송사업자는 화물운송을 위탁한 자에게 운송을 완료한 날부터 10일이내에 그 결과를 송부하도록 하던 것을 30일이내에 통보하도록 기한을 연장하고,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또는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 중 화물의 집화·배송만을 담당하고자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는 차령이 3년이내인 차량으로 제한되는 차량 충당조건의 적용을 제외하며,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중 차량의 청결상태 유지 의무 등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고, 운송가맹사업 허가 수수료를 1건당 3만원에서 1만4천원으로 인하하는 등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불필요한 규제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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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0
- 예고 종료2014-09-30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