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0
- 의견제출 마감
- 2014-09-3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049호
개정이유 — 화물운송시장에서 위·수탁차주의 권리와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운송사업자가 양도·양수 비용을 위·수탁차주에게 부담시키거나 위·수탁차주의 동의없이 현물출자한 차량을 매도 또는 저당권 설정을 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운송사업자는 위·수탁계약의 갱신을 거부하거나 위·수탁계약을 해지하지 못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법률 제12707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지 위반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과 운송사업자가 위·수탁 계약을 갱신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2015년 1월 1일부터 직접운송의무, 최소운송의무 등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규정이 본격 시행(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법률 제10804호, 2011. 6. 15.) 부칙)됨에 따라 구체적인 처분기준을 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양도·양수 비용 전가 금지, 차주 동의없는 매도·저당권 설정 등 금지 등 위·수탁차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마련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4, 별표 5 개정
- 나
직접운송의무, 위탁화물 관리책임, 최소운송의무 등 화물운송시장 선진화 제도 관련 의무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별표 4 개정
- 다
운송사업자와 위·수탁차주 간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계약 갱신을 거절 및 해지 통지 예외 등 구체적인 사유를 규정함.제9조의15, 제9조의16 신설
- 라기타 제도 운영상 미비점 개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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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0
- 예고 종료2014-09-3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