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1
- 의견제출 마감
- 2014-09-30
- 공포
- 2014-12-12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75호
개정이유 — 종사자 자격기준을 지역 사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과태료 금액을 적정 수준으로 인하하는 등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기존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는 등 기존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가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관련 규제를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23조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위반행위 일부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하하고자 함안 별표 2
- 나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
지역 내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등 부득이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단서
-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 규제를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13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령
○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신청 관련 규제를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23조)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설치·운영자의 위반행위 일부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인하하고자 함(안 별표 2)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 지역 내에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종사자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부족한 등 부득이한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3 단서)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관련 규제를 3년 주기로 재검토하도록 함(안 제13조)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3-10-12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1-06-28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0-11-06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8-28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19-07-16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1
- 예고 종료2014-09-30
- 공포2014-12-12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