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8
- 의견제출 마감
- 2014-10-07
- 공포
- 2014-12-12
- 시행
- 2015-01-01
개정이유 · 주요내용여성가족부공고제2014-184호
개정이유 — 유사명칭 사용 금지 규정 및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의 설치 운영 기준 등 규제의 재검토 및 완화를 통하여 원활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을 도모하고자 함.
- 가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근거 및 비용부담 등 규정안 제4조의7 신설
- ○민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 로 변경하고안 제8조의2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부칙 제2조)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삭제안 제17조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안 제22조
- 나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중 ‘의료비’지원 근거법령 정비안 제3조
- ○유사 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9조의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8조 신설
- 다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시 제출서류 일부 감축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10조
- ○상담소·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일부 완화안 제4조 별표 1의2, 안 제6조 별표2
- ○상담소·보호시설 장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별표3
- ○교육훈련시설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 기준 완화안 제11조 별표4, 안 제11조의2 별표 4의2
-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8조 신설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 국가의 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법률상담과 소송대리 등의 지원 근거 및 비용부담 등 규정(안 제4조의7 신설)
○ 민법 개정사항 반영하여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으
로 변경하고(안 제8조의2) 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규정(부칙 제2조)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규정 삭제(안 제17조)
○ 유사 명칭 사용 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규정 삭제(안 제22조)
나.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중 ‘의료비’지원 근거법령 정비(안 제3조)
○ 유사 명칭 사용금지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삭제(안 제9조의 별표)
○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8조 신설)
다.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상담소·보호시설·교육훈련시설 설치 신고시 제출서류 일부 감축(안 제3조, 안 제5조, 안 제10조)
○ 상담소·보호시설의 설치·운영 기준 일부 완화(안 제4조 별표 1의2, 안 제6조 별표2)
○ 상담소·보호시설 장의 자격요건 완화(안 제9조 별표3)
○ 교육훈련시설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강사의 자격 기준 완화(안 제11조 별표4, 안 제11조의2 별표 4의2)
○ 규제의 재검토 기한 설정(안 제18조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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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8
- 예고 종료2014-10-07
- 공포2014-12-12
- 시행2015-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