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0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466호
개정이유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는 이자소득을 원활히 확인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을 포함하도록 하고,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정비하는 등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가성년후견제 실시에 따른 관련규정 정비안 제6조
1) 한정치산자ㆍ금치산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해왔으나, 「민법」(’13. 7. 1. 시행) 개정으로 한정치산?금치산 제도가 성년후견인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이를 반영할 필요.
2) 성년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수급자 본인 이외의 자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도록 규정.
- 나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 포함(안 제36조)안 제36조
1) 령 제3조제3호나목에 따르면 이자소득은 수급권자 등의 소득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금융기관등을 통해 받는 금융정보의 범위에는 이자소득이 포함되지 않은 문제점이 있음.
2) 금융정보의 범위에 이자소득 정보를 포함함에 따라 수급권자 등의 소득파악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 정비안 제42조
1) 주민번호 수집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유출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개인정보보호법」(’14. 8. 7. 시행) 개정이 이루어짐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위한 근거규정을 명확히 할 필요.
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이용이 필요한 관련업무 처리과정에서 개인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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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9
- 예고 종료2014-09-10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