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8-29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9
- 공포
- 2014-11-11
- 시행
- 2014-11-11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4-267호
개정이유 — GAP(농산물 우수관리)활성화를 위해 교육, 홍보, 컨설팅 지원 등을 제3자에게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에 따른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동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하고자 함
- 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위임 근거 조항 신설제42조제1항제4호의2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홍보·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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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제42조에 위임 근거 조항 신설 (제42조제1항제4호의2개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령 개정에 따라 교육·홍보·컨설팅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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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8-29
- 예고 종료2014-09-19
- 공포2014-11-11
- 시행201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