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29
- 의견제출 마감
- 2018-02-07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97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 운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일부개정(법률 제14771호, ‘17.4.18. 공포, ’18.4.19.시행)됨에 따라 연구위원의 자격, 업무 등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 참석 근거 마련안 제4조제3항
- 나연구위원의 인원 수 업무 자격 등에 대한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 다연구위원의 여비 및 연구비 등 수당 지급 규정 추가제8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입법예고 뒤 공포 기록이 없는 안이에요. 예고 당시 내용을 설명해요.
농수산물 품질관리심의회에 연구위원의 자격, 업무, 수당 등을 정하는 내용을 담으려는 개정안이에요.
핵심
연구위원 참석 근거 마련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회의에 연구위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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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4조(회의) 제3항
변경 전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해관계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변경 후
심의회는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연구위원, 이해관계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련자 및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 제출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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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영은 2018년 4월 19일부터 시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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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심의회
어떤 안건을 검토하고 심사하여 의견을 내는 모임이나 기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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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시행령).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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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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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29
- 예고 종료2018-02-07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