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7-12-11
- 의견제출 마감
- 2018-01-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17-458호
개정이유 — 현행「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상 농산물, 농산가공품의 기준과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수산가공품과 달리 농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 성분함량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정책지원 대상 등에 이견이 발생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가농산가공품 기준 신설안 제2조, 제15조
1) 농수산품 품질관리법 상 수산가공품과 달리 농산가공품은 원·재료의 비율, 성분함량 등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 일반 가공식품까지 포괄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2) 농산가공품의 기준을 현행 수산가공품과 같이 농산물을 원·재료의 50% 이상 사용한 경우로 정하고, 그에 따른 조문을 정비함. 다만, 지리적표시의 경우 지리적 특성, 지역의 명성에 기인한 제도인 점을 감안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농수산가공품 기준 적용에서 제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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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붙임 4. 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부(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1).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붙임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법제처 송부).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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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7-12-11
- 예고 종료2018-01-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