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20-11-03
- 의견제출 마감
- 2020-12-1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0-469호
개정이유 — 김치와 그 용기·포장 등에 “한국김치” 또는 “대한민국김치” 등 용어를 표시하고자 하는 자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라 지리적표시의 등록을 하도록 「김치산업 진흥법」이 개정(‘20.2.11)됨에 따라, 농식품 지리적표시 등록 시 국가영역도 대상지역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사항임
-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영역 추가안 제12조
1) (개정 주요내용) 현행 행정구역, 산·강, 연안해역으로 정하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 영역을 추가함
2) (개정 사유)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지역에 국가영역을 추가하여 국가간 지리적표시보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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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영역 추가(안 제12조)
1) (개정 주요내용) 현행 행정구역, 산·강, 연안해역으로 정하던 지리적표시 대상지역에 국가 영역을 추가함
2) (개정 사유) 지리적표시 등록 대상지역에 국가영역을 추가하여 국가간 지리적표시보호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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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0-11-03
- 예고 종료2020-12-1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