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17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7
- 공포
- 2014-12-10
- 시행
- 2014-12-10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7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분석실 면적「250㎡이상」기준을 삭제하여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을 완화함으로써 관련 기관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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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7
- 예고 종료2014-10-27
- 공포2014-12-10
- 시행201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