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22-02-16
- 의견제출 마감
- 2022-03-28
- 공포
- 2022-06-07
- 시행
- 2022-06-22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22-81호
개정이유 — 안전성조사 등 업무를 대행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재지정신청 수수료 부과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하고,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에 대한 수수료 부과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8599호, 2021. 12. 21. 공포, 2022. 6. 22. 시행)됨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신청 시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변경승인신청 수수료를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등 수수료 조항 정비안 제18조
1)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및 재지정신청 수수료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변경승인신청 수수료를 신설함
2)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재지정 및 변경승인신청 수수료의 납부 방법을 명확히 규정함
- 나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 등 수수료 개정 사항을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등 신청서 뒷면에 반영안 별지 제1호서식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재지정 및 변경승인 신청 시 수수료를 조정하고 납부 방법을 명확히 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수료 금액의 합리적 개선
안전성검사기관을 지정하거나 재지정할 때 내는 수수료를 기존 20만원에서 조정하여 새롭게 정했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18조(수수료)
변경 전
법 제113조제10호에 따른 수수료는 20만원으로 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정 또는 재지정신청: 26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23만4천원) 2. 기관명을 제외한 지정사항 변경승인신청: 13만원(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신청하고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낼 때에는 11만7천원)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의 납부는 정부수입인지, 현금의 납입을 증명하는 증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생각해 볼 점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규칙은 2022년 6월 22일부터 시행되며, 변경된 수수료 규정은 이 날짜 이후에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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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검사기관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를 수행하는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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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위 주요내용은 공고문 원문 그대로이고, 이 카드만 AI가 공고문과 첨부를 바탕으로 생성한 해석입니다. 부정확할 수 있고 원문 확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법령안(법령안)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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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22-02-16
- 예고 종료2022-03-28
- 공포2022-06-07
- 시행2022-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