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8-09-18
- 의견제출 마감
- 2018-10-29
- 공포
- 2018-12-13
- 시행
- 2018-12-13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8-387호
개정이유 — 농수산물 안전성검사기관 유효기간 신설(3년) 및 위험평가 대상에 수산물 및 그 생산 환경을 추가하는「농수산물 품질관리법」일부 개정(`18.6.12. 공포)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의 사후관리 및 수산물 위험평가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려는 것임
- 가현행 수산물에 한정된 생산단계 안전성조사 대상을 법률 제61조에서 정한대로 수산물 생산에 이용·사용된 어장·용수·자재 등을 추가하여 명확화안 제8조
- 나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사실 및 수행하는 업무 범위 등의 공지방법을 고시하던 것에서 관보 혹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11조
- 다안전성검사기관 지정사항의 변경절차를 중요 및 경미한 변경사항별 신고·수리 절차로 규정하여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사후관리를 개선안 제11조의2, 별지 제1~4호서식, 제16조
- 라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유효기간(3년)이 신설됨에 따라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처리절차, 재지정 신청·처리절차를 마련안 제11조의3, 제11조의4
- 마
수산물 위험평가·실태조사가 신설됨에 따라 위험평가 대상에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를 추가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위험평가를 요청할 수 있는 연구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수산자원 또는 어업연구기술사업소 등을 추가안 제14조
- 바
유해물질 실태조사 대상에 수산물과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 등을 명시함안 제15조
공고문 원문 펼치기
시행 중이에요. 입법예고 당시 안을 설명해서 공포된 내용과 다를 수 있어요.
수산물의 생산 환경에 대한 안전성 조사 범위를 확대하고, 안전성검사기관의 사후관리 절차를 강화하는 내용이에요.
핵심
수산물 관련 안전성 조사 범위 확대
수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을 생산할 때 사용하는 어장, 용수, 자재 등을 포함하여 안전성조사 및 유해물질 실태조사의 대상을 명확히 하려 해요.
행정입법 AI 브리핑 전문은 엑스퍼트 플랜에서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변경점
제8조(안전성조사의 대상지역 등)
변경 전
수산물 안전성조사 대상이 수산물에 한정되어 있었어요.
변경 후
수산물의 생산에 이용·사용되는 어장·용수·자재 등을 포함하여 조사 대상을 명확히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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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생각해 볼 점
사후관리 강화 및 대상 확대
소관 부처는 안전성검사기관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수산물 생산 환경(어장, 용수, 자재 등)에 대한 위험평가와 실태조사를 강화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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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이어서 보기용어 풀이
안전성검사기관
농수산물의 안전성을 조사하고 시험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국가가 지정한 전문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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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 첨부
- HWP법령안개정문 전문(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 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hwp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 HWP기타 자료(설명자료) 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hwp공고에 함께 붙은 참고 자료.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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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8-09-18
- 예고 종료2018-10-29
- 공포2018-12-13
- 시행2018-1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