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1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방부공고제2014-205호
개정이유 — 가. 군무원의 승진심사시 반영되는 평정의 비중을 높이고 경력비중을 낮춰 적용함으로써 군무원의 능력위주 인사관리를 보장하고, 나. 공군의 작전환경 변화에 따른 조종군무원의 임용범위를 확대함으로써 작전공백 최소화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보장하며, 다. 군무원의 승진시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등을 확인토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고, 라. 군무원 시험시 일반인을 기준으로 적용된 영어과목을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를 청각 및 언어장애인 응시자에게도 적용가능한 종류와 기준점수를 별도로 고시하는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관리 및 채용체계를 구축
- 가군무원 승진심사시 평정 및 경력점수 반영 조정안 제45조
군무원의 승진심사시 적용되는 근무성적 평정점을 50%에서 60%로 조정하고 경력평정점 적용을 기존 40%에서 30%로 조정하여 적용토록 관련조항을 개정
- 나조종군무원의 임용범위 확대안 제125조
공군 작전환경 변화에 따라 조종군무원 활용 확대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별정군무원으로 운용되고 있는 조종군무원의 범위를 현재 항공조종교관 및 시험비행조종사에서 교육 및 시험비행, 정찰 및 무인기 운영 조종사까지 확대하여 운영토록 관련조항 개정
- 다군무원의 ‘당연퇴직 사유 등의 확인’과 관련된 법률근거 마련안 제41조의 2 신설
군무원이 승진시마다 임용결격 사유 및 당연퇴직 사유 등을 확인토록 하고 승진이 없는 별정군무원은 5년 마다 이를 확인토록 하여 당연퇴직 대상자가 군무원으로 근무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관련조항 신설
- 라청각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용가능한 영어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 별도고시안 제18조의 1항 별표4의 2
현재 일반인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는 영어과목를 대체하는 검정시험의 종류 및 기준표에 청각 및 언어장애인 응시자에게 적용가능한 영어시험 종류 및 기준점수를 별도로 고시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 개정
- 마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련된 조항 신설 반영안 제138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따라 개인정보처리 및 활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주관 대통령령 일제정비시 누락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련된 조항을 반영함으로써 현 시행규칙 제19조(응시구비서류)의 내용과의 연계성을 유지함과 동시에 법적 완전성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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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1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