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2
- 공포
- 2014-10-22
- 시행
- 2014-10-22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05호
개정이유 —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3.20) 후속조치로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 확대 방안에 따라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공원시설의 종류에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 추가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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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공원시설의 종류에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 추가(안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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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09-22
- 공포2014-10-22
- 시행2014-10-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