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2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04호
개정이유 — 제1차 규제개혁 장관회의(3.20) 후속조치로서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 영업장 확대 방안에 따라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한 영업행위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도시공원 내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행위 허용안 제50조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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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도시공원 내 음식판매자동차(푸드트럭)을 이용한 영업행위 허용(안 제50조제4호)
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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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2
- 예고 종료2014-09-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