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3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미래창조과학부공고제2014-371호
개정이유 — 통신과금서비스 이용자 보호 강화를 위해 통신과금서비스 약관 변경시 변경내용을 사전통지하고,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통신과금서비스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58조제6항 및 제7항이 신설됨에 따라 약관변경에 관한 통지의 방법 및 이의기간·절차 등 계약해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관리 업무의 전문화 및 효율성 강화를 위하여 해당 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
- 가통신과금서비스 약관 변경 방법 신설안 제66조의8 제3항, 제4항
약관을 변경하는 때에는 약관의 시행일 1개월 전에 전자우편ㆍ서면ㆍ모사전송·전화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신과금서비스이용자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약관 변경내용에 이의가 있는 이용자는 변경되는 약관의 시행일 전의 영업일까지 통신과금서비스 거래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
- 나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등록 및 관리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안 제70조)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의 등록 및 약관 신고의 수리, 과태료 징수 등의 권한을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위임안 제7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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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3
- 예고 종료2014-10-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