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이 재입법예고에 반영된 원안: 2014-08-08 예고
- 입법예고
- 2014-09-04
- 의견제출 마감
- 2014-09-18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62호
개정이유 — 「행정절차법」제41종 따라 영업자 준수사항 중 타 법령과 중복된 사항을 해소하고 자가품질검사를 유형별로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 입법예고(식약처 공고 제2014-222호, ‘14.8.8)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과 관련하여, 전통시장 내에서 식육판매업 등을 하는 경우 포장유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필요 요건으로 시설 및 판매방법 등을 추가로 마련하고자 하는 것임
- 가포장유통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필요 요건을 정함(안 제7조의10, 별표 2의3, 별표 13)안 제7조의10
1) 시설 및 방법으로 -2~5℃를 유지하며 외부 오염을 막을 수 있는 진열시설을 갖추고 표지판등에 표시를 한 경우로 규정
2) 포장 없이 진열장에서 닭ㆍ오리 식육을 판매하는 전통시장 내 식육판매업 및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자는 얼음을 직접 접촉하도록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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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4
- 예고 종료2014-09-18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