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05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269호
개정이유 — 식품(식품첨가물)제조업소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등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위생관리 상태 점검주기를 완화하고, 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과 준수사항에서 중복적으로 관리되는 식기류의 소독 규정을 식품접객업자 등의 준수사항으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전시시설 내에서 식품접객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제과점영업자가 조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거리 제한 규정을 삭제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관련 분야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
- 가위탁생산 제조업소 위생점검 주기 완화
1) 식품(첨가물)제조업소 또는 유통전문판매업소에서 식품등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경우 분기별 1회 이상 위생관리상태 점검을 하도록 하던 것을 반기별 1회이상 점검하도록 함
2) 위탁생산 제조업소의 위생관리상태 점검주기를 완화함으로써 관련 업계의 부담 완화
- 나식품접객업 주방용 식기류 소독규정 통합관리
1) 식품접객업에서 사용하는 주방용 식기류의 소독에 대하여 시설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에서 상이하게 관리하였던 것을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통합관리 하도록 함
2) 영업자 준수사항으로 통합하여 관리함으로써, 영업자 실정에 맞게 식기류 소독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전시시설 음식 조리·판매 시설기준 완화
1) 기존 음식 조리 판매 시설구비 애로로 음식을 조리 판매하지 못하는 전시시설에 지방자치단체가 별도의 간략한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
2) 전시시설 내에서 음식을 조리·판매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전시회 이용 관객 편의 제고 및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 라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시설기준 완화 및 취급 대상식품 확대
1) 단순히 덜어서 판매만 하는 경우 제조·가공실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식품을 제외하고 모든 식품을 덜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
2) 불합리한 시설기준을 개선하고 덜어서 판매할 수 있는 대상 식품을 대폭 확대하여 관련 산업 활성화 도모
- 마제과점영업 조리장 공동사용 거리제한 삭제
1) 5킬로미터 이내에 둘 이상의 제과점을 운영하는 경우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사용할 수 있던 것을 거리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함
2) 관할 구역 내에서 거리제한 없이 하나의 조리장을 공동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관련 영업자의 조리장 설치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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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05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