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11
- 의견제출 마감
- 2014-10-22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18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공고제2014-1118호 건설기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1일 국토교통부장관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건설기계관리법> □ 개정이유 수출을 이유로 건설기계를 말소한 건설기계 소유자의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를 없애고, 건설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기존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며, 건 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여 대국민 편익을 향상시키고,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탄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 폐지(안 제3조제3항) 수출을 위해 등록을 말소한 건설기계의 소유자가 이행해야 하는 수출이행여부 신고의무를 면제 함으로써, 건설기계의 수출을 대행하고 있는 수출업자의 폐업, 행방불명 등으로 수출의 이행 여 부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함 나. 건설기계 사후관리 기준 완화(안 제20조제2항) 건설기계를 제작·조립 또는 수입한 자가 이행해야 하는 건설기계에 대한 사후관리를 별도의 사 후관리 시설 및 인력기준을 갖추지 않아도 기존 건설기계 제작·조립자의 시설 및 기술인력 등 을 활용하여 사후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작자등의 경제적 부담 완화 다. 소형건설기계 면허취득 절차 명확화(안 제26조제2항 및 제3항) 소형건설기계는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바로 면허취득을 간주하는 것으로 오인할 소지가 있어 교 육이수와 함께 적성검사와 면허발급 신청 등 그 절차를 명확히 하고자 함 라. 공제사업 분담금 부담비율 사전승인 폐지(안 제32조의2제3항) 건설기계사업자단체의 공제사업 수행에 필요한 분담금에 대한 부담비율의 사전승인 제도를 폐지 함으로써 사업자단체의 자율성을 증진시키고자 함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 개정이유 건설기계 소유자의 성명, 생년월일 또는 주소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하여 소 유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법령에 남아있는 일본식 용어를 이에 맞는 한글 용어로 정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면제대상 신설(안 제7조 신설) 건설기계 소유자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성명, 생년월일의 정정신고 또는 전입신고 등 관련 전산망 과 연계되어 자동변경 처리될 수 있는 경우에는 건설기계 등록사항 변경신고 의무를 면제함으로 써 대국민 편의를 제공하고자 함 나. 일본식 용어의 정비(제11조제19호 및 별표 1 제27호) ‘사리’는 ‘자갈’을 뜻하는 일본어로 국어사전에도 ‘자갈’의 잘못된 말로 등재되어 있는 단어로, 이 를 ‘자갈’로 대체함으로써 법령에 남아 있는 일본식 용어의 부정적인 영향을 해소하고자 함 □ 의견제출 건설기계관리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2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건설인력기재과, 전화 044-201-3544~3545, FAX 044-201-5547)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교통부 홈페 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ㅇ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사 유 나. 보내실 곳 : 국토교통부 건설인력기재과(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우편번호 339-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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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1
- 예고 종료2014-10-22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