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12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림청공고제2014-151호
개정이유 — 산불대응 역량강화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산불방지 교육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담당할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설립근거 마련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산림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2415호, 2014. 6. 3. 공포, 2014. 12. 4. 시행)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산림청장이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지정할 수 있었던 수원함양보호구역 지정 권한이 삭제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삭제 함안 제2조
- 나
법률명 약칭 및 기관 약칭이 규정되어 있던 조문이 삭제됨에 따라 관련 조문에 새롭게 법률 및 기관명 약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지역산불관리기관의 장이 산불방지 교육 실행에 있어 교육목적, 교육기관 및 교육시간을 정함안 제29조제2항
- 라지역산불관리기관에 고용된 사람에 대한 정의를 규정안 제29조제3항
- 마
산불유관기관의 교육 실행에 있어 교육목적, 교육내용, 교육기관을 정함안 제29조제4항
- 바
산불관련 범법자의 신고·검거에 공로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 또는 산림병해충의 피해나 발생 징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지급방법 및 세부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안 제4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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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2
- 예고 종료2014-10-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