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15
- 의견제출 마감
- 2014-09-22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276호
개정이유 — 수동 개폐가 어려운 대형문에 수동 개폐가 가능한 별도의 문을 설치한 경우 대형문에 수동 개폐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계단폭을 1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가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의 설치 합리화안 제12조
1) 동력으로 작동되는 문은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수동을 열고 닫을 수 없는 대형문에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별도의 문을 설치하는 경우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도록 하지 않아도 되도록 함
2) 수동으로 열고 닫을 수 있는 별도 장치 미설치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되고 근로자의 안전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 나높이 1미터 미만 이동식 계단에 대한 폭 완화안 제27조
1) 사업주가 계단을 설치하는 경우 그 폭을 1미터 이상으로 하도록 하던 것을 높이 1미터 미만의 이동식 계단은 계단폭을 1미터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폭 1미터 이상 계단 제작에 따른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되고 이동 및 작업 시 근로자의 편의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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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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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15
- 예고 종료2014-09-22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