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2-16
- 시행
- 2014-1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10호
개정이유 — 수용인원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을 확대하고, 사회복지 훈련기관의 장의 의무사항인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대한 전년도 훈련실적 보고 규정을 폐지하여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복지사가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보수교육의 면제대상을 대학 등에서 사회복지학 등을 전공하는 자를 추가하여 종사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사회복지관 명칭 부착의무를 폐지하며, 사회복지시설의 평가 주기를 3년 1회 이상에서 3년 1회로 명확하게 하며,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및 정관변경 허가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을 준용토록 하여 중복조항을 정비하고, 사회복지법인의 시도지사에 대한 재산취득상황보고는 결산서로 갈음함으로써 행정적 규제를 완화하려는 것임
- 가수용인원이 300명을 초과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안 제19조 3호 신설
1) 법 제2조제1호 각 목에 따른 사회복지시설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역별 사회복지시설의 수, 거주자의 수 및 종사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해당되어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수용인원 300인을 초과할 수 있음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가사회복지훈련기관의 훈련실적 보고의무 삭제안 제2조의2
1) 사회복지 훈련기관의 장이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실적 등을 보고해야 하는 의무규정 삭제
- 나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면제범위 확대안 제5조
1)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원, 대학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자는 보수교육 대상에서 제외
- 다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정관변경, 기본재산 처분 관련 중복 규정 삭제안 제7조제2항, 제8조, 제16조
1)「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2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 신청 시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준용하고 있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에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 삭제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8조 하단 및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 시 필요서류는 사회복지사업법이 준용하고 있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에 동일하게규정하고 있어 불필요한 중복규제 삭제 3) 제16조의 재산취득보고는 매년 제출하는 결산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므로 불필요한 중복규제 삭제
- 라사회복지관의 명칭 부착 의무화 규정 폐지안 제23조제1항
1) 사회복지관의 명칭 부착은 시설의 자율에 맡기도록 하고 의무규정 폐지
- 마사회복지시설 평가 주기 명확화안 제27조의2
1) 사회복지시설 평가 주기를 3년 마다 1회 이상에서 3년 1회로 변경함으로써 평가주기의 명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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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2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2-16
- 시행2014-1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