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0-14
- 공포
- 2014-11-04
- 시행
- 2014-11-04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14-159호
개정이유 — 조달청의 방산물자용 원자재 비축을 위한 근거 및 수요기관 정보화사업 발주 지원 근거 마련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방산물자용 원자재 비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조
- 나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장기계속공사 2차 이후 계약에 대해 조달계약 요청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조달청의 수요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발주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9조의3
- 다조달사업 중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및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3조
- 라
조달청이 기존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외에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안 제18조
- 마민관공동비축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협약 미이행 시 사업자 승인 취소 후 6개월간 민관공동비축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안 제23조제2항제3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방산물자용 원자재 비축을 위한 근거 마련(안 제3조)
나. 조달청이 계약 체결한 장기계속공사 2차 이후 계약에 대해 조달계약 요청을 의무화하는 법적근거를 명시하고, 조달청의 수요기관 정보화사업에 대한 발주지원 근거 규정 마련(안 제9조의3)
다. 조달사업 중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및 계약, 다수공급자계약 업무 중 일부 업무를 이를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제13조)
라. 조달청이 기존 기술의 중요도 및 품질의 우수성 외에 기업의 규모를 고려하여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의 범위를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우수조달물품 지정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안 제18조)
마. 민관공동비축사업에서 민간사업자가 협약 미이행 시 사업자 승인 취소 후 6개월간 민관공동비축사업 참여를 제한하는 조항을 삭제(안 제23조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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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4
- 예고 종료2014-10-14
- 공포2014-11-04
- 시행2014-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