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09-26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경찰청공고제2014-23호
개정이유 —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 하는 등의 내용으로 「도로교통법」이 개정(법률 제12343호 ’14. 1. 28 공포, ’15. 1. 29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통학버스 위반정보 제공절차 및 범위를 정하고,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운전면허벌점을 상향 조정하며, 과태료 부과 관련 서식을 수정·보완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
어린이통학버스 위반정보 등 제공절차 및 범위를 규정하고, 벌점을 신설함안 제31조, 제37조의 2 및 제37조의3
- 나
교통사고사실확인원 대리발급 시 인감증명서 제출규정 삭제 및 발급대장 기재란 중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함안 제129조의3, 별지 제144호의6서식 및 별지 제144호의8서식
- 다
어린이통학버스 및 노인·장애인보호구역에서의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벌점을 상향하고, 어린이 통학버스 법규위반 관련 과태료 자진납부자에 대한 감경기준을 마련함안 별표 28
- 라
재외동포와 외국인의 운전면허 발급절차를 간소화하고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서비스 안내 문구를 추가함(안 제42호서식, 제42호의2서식, 제59호서식, 제64호서식, 제65호서식 및 제82호서식).
- 마
교통안전교육기관의 지정 및 자동차 전문학원의 지정 규제에 대한 재검토기한(’14. 7. 1. 기준 3년) 근거 규정을 마련함안 제141조의2 제1호의2, 제5호의2 신설
- 바
운전면허처분 이의신청서 처리기간 란에 기간(30일, 30일 연장 가능)을 명시함안 별지 제87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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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6
- 예고 종료2014-11-0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