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5-04-09
- 시행
- 2015-04-09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97호
개정이유 — 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지정기준을 명확화하고, 국가정책조정회의(‘14.1.16)에서 심의된 “불량 LP가스용기 유통근절대책”에 따라 LP가스 용기의 품질강화를 위해 설계단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용기의 안전성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검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ㅇ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 위한 지정기준 명확화안 제58조
검사기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변경 지정, 재지정 신청기간 명시 및 시행령에서 위임한 법인의 종류 및 구성원에 대하여 규정
- ㅇ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기관의 부실검사를 차단하기 위하여 지정 유효기간 단축안 제58조의3
액화석유가스 용기 재검사기관의 검사행위 적정여부 및 부실검사 차단을 위하여 지정 유효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함
- ㅇ고압가스 판매사업소 시설기준 완화[안 별표 9 제1호가목7)다)]
고압가스 판매사업자의 시설 부담 완화를 위하여 동일한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과 고압가스 판매시설을 동일한 부지에 설치하는 경우 각각의 시설기준에 따른 사무실 면적 중 넓은 쪽의 면적만 확보하면 되도록 함
- ㅇ
LP가스 용기의 품질강화를 위해 설계단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함. (안 별표 10 제3호나목)
– 파괴적 방법으로 용기성능을 검증하는 설계단계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용기의 안전성 강화
- ㅇ안전관리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검사기관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기준을 강화함.(안 별표 13의2 제1호라목 및 마목)
개선권고 대상 위반행위를 1회 위반행위로 한정하고,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위반행위 중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권고 없이 행정처분을 하도록 함
- ㅇ
사용하지 않은 용기부속품 및 기화장치의 재검사주기를 2년마다에서 사용하기 전으로 완화함. (안 별표 22 제1호·제2호)
– 업계 부담 완화 및 과도한 규제의 현실화를 위해 사용하지 않은 용기부속품 및 기화장치에 대해 사용하기 전에만 재검사를 받도록 함
- ㅇ아세틸렌 용기 재검사 방법 개선안 별표 22 제1호
아세틸렌 용기에 부착된 안전장치(가용전)는 용기 재검사시 적합할 경우 교체하지 않고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ㅇ
위험성기반검사를 받은 압력용기의 외부에 대한 재검사주기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함. (안 별표 22 제2호)
– 안전관리 선진기법인 위험성기반검사를 받은 압력용기의 재검사주기 연장을 사업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현행 내부 재검사주기만 연장하던 것을 앞으로는 외부 재검사주기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ㅇ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규정 적용 제외안 별표 24 제1호나목
고압가스 수출용 용기의 도색 및 표시에 관한 특례기준 폐지에 따라 시행규칙에 수출용 용기의 도색 규정 적용 예외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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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9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5-04-09
- 시행2015-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