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5-02-16
- 시행
- 2015-02-16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14-496호
개정이유 — 피검사자와 이해관계 또는 거래관계에 있는 자는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여 검사기관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고압가스 제조신고자가 충전·판매 기록을 작성·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등의 내용으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이 개정(법률 제12283호, 2014. 1. 21. 공포, 7.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에 대한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ㅇ
검사기관의 지정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검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함. (안 제24조제2항)
–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 등 구성원이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명시함.안 제24조
- ㅇ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화 함(안 영 별표 4)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여 부과 금액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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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검사기관의 지정 결격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검사업무의 공정성을 확보함. (안 제24조제2항)
- 검사기관의 임원 및 직원 등 구성원이 공정하고 정확한 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명시함.
ㅇ 과태료 부과기준을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화 함(안 영 별표 4)
-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과태료 금액에 대해 위반행위에 따른 위반횟수에 따라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정하여 부과 금액의 통일성을 기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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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29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5-02-16
- 시행2015-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