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09-3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4-12-03
- 시행
- 2014-12-03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33호
개정이유 — ‘도로교통법’ 제53조제3항을 위반하여 보호자인 보육교직원의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영유아가 사망하거나 신체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어린이집에 운영정지 및 폐쇄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697호, 2014. 5. 28. 공포, 2014. 11. 29. 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위임된 중상해의 의미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 중상해를 ‘영유아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을 발생하게 하거나,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불구(不具) 또는 불치(不治)나 난치(難治)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로 정함(안 제38조제4항 신설) □ 어린이통학버스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와 관련한 행정처분기준을 정함(별표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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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09-30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4-12-03
- 시행2014-12-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