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1
- 공포
- 2015-01-28
- 시행
- 2015-01-28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41호
개정이유 — 사업주의 직장어린이집 직접 설치를 유도하기 위해 설치의무 이행을 대신하는 보육수당 폐지, 위탁 보육 근로자 일정비율 이상 의무화,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강화, 이행강제금 도입 등을 내용으로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12619호, 2014. 5. 20. 공포, 2015. 1. 1. 시행)됨에 따라 위탁보육 비율,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 및 징수절차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아울러, 어린이집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현장 부담을 가중하는 규제에 대해 이를 완화·폐지하는 등 규제를 합리화하고 그 밖에 현행 규정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 등안 제20조의8 신설, 별표 3 신설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해 이행명령을 행하기 전에 의무이행 현황조사를 실시토록 하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을 구체화하여 사업주가 이행명령을 불이행하거나 현황조사에 불응한 경우에 1억원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 부과
-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대상 명확화안 제26조의3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으로(‘14.8.7) 법령에 근거하지 않은 주민등록 번호 수집·이용이 금지됨에 따라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할 수 있는 사무명을 구체적으로 적시함 □ 시행규칙 주요개정내용
- ○직장어린이집 대체의무 이행수단인 위탁보육의 비율설정
위탁보육 내실화를 위해 사업장내 보육대상이 되는 근로자 자녀 중에서 위탁보육을 받는 근로자 자녀의 비율을 30% 이상으로 함
- ○직장어린이집 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절차 마련안 제38조의2 개정
- ○보육의 우선제공 대상자 확대제29조제2항 개정
기부채납을 통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활성화를 위해 어린이집 설치 후 국가 또는 지자체에 기부채납한 법인 단체 근로자의 자녀에게 해당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 부여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에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한 경우 해당 공동주택 입주민의 자녀에게 입소 우선순위 부여
- ○규제완화 및 서식간소화
여러동 건물의 어린이집 설치 허용, 교육훈련시설 설치기준 완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신청자격 완화, 서식간소화 추진 등 규제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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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2
- 예고 종료2014-11-11
- 공포2015-01-28
- 시행2015-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