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02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1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184호
개정이유 — 유원시설 안전강화를 위하여 유원시설 허가·신고시 안전관리계획서 의무제출과 유원시설 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준수 등을 규정하고 그 밖에 현행법과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완화하는 등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 가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허가신청 절차 등시행규칙 제7조, 10조,11조, 별지 제11호, 별지 제17호
- ㅇ유원시설업 허가·신고시 제출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 추가제7조,제11조,별지11호 서식, 별지 17호 서식
- ㅇ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시 명확한 신청기간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여 변경신고제10조2항
처럼 30일 이내로 규정(제10조1항)
- ㅇ유원시설업 신고(건물임차)시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제11조2항
- ㅇ현행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및 신고 처리기간은 7일별지 제16호
에서 3일로 축소 완화
- 나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사항 신설 등별표13
- ㅇ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규정별표13, 7호
- ㅇ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 2년에서 1년으로 보관기간 축소완화 및 보관방법도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변경별표13,1호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유원시설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 허가신청 절차 등(시행규칙 제7조, 10조,11조, 별지 제11호, 별지 제17호)
ㅇ 유원시설업 허가·신고시 제출서류에 안전관리계획서 추가(제7조,제11조,별지11호 서식, 별지 17호 서식)
ㅇ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시 명확한 신청기간이 없어 혼란을 초래하여 변경신고(제10조2항)처럼 30일 이내로 규정(제10조1항)
ㅇ 유원시설업 신고(건물임차)시 제출서류에 임대차계약서 사본 추가(제11조2항)
ㅇ 현행 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 및 신고 처리기간은 7일(별지 제16호)에서 3일로 축소 완화
나. 유원시설업자의 준수사항에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사항 신설 등(별표13)
ㅇ 유원시설 안전관리자 의무교육 규정(별표13, 7호)
ㅇ 안전관리자가 작성한 안전점검일지 2년에서 1년으로 보관기간 축소완화 및 보관방법도 종이 또는 전자문서로 변경(별표1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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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02
- 예고 종료2014-11-11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