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0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해양수산부공고제2014-617호
개정이유 — 유조선 사업자의 43%가 등록기준 미충족으로 특정업체에 대선되어 내항화물운송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재산권 행사 및 정부 지원사업 등에 불이익을 받고 있으므로 등록기준을 완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해운법 시행규칙 제19조 해상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별표3 중 내항화물운송사업 등록기준 선박보유량을 보유 선박 중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의 합계 500톤 이상으로 정하고 있으나 유조선의 경우 총톤수 100톤 이상 선박 1척 이상으로 정하여 영세선주 보호와 규제완화 조치(안 별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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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0
- 예고 종료2014-11-1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