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0-15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14-1254호
개정이유 — 2014년 규제개선 과제인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을 확대하고 그 설치기준을 마련하여 도시공원 등의 기능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도시공원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
- 가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송유관, 태양광발전설비,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을 허용안 제22조
- 나확대하는 점용허가 대상의 설치 기준을 제시안 제44조 및 별표 1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도시공원 및 녹지에서의 점용허가 대상으로 송유관, 태양광발전설비, 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을 허용(안 제22조)
나. 확대하는 점용허가 대상의 설치 기준을 제시(안 제44조 및 별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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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15
- 예고 종료2014-11-0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