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1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0
- 공포
- 2014-11-28
- 시행
- 2014-11-29
개정이유 · 주요내용식품의약품안전처공고제2014-312호
개정이유 —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용어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하고,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신설하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 인증 업무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으로 위탁하는 내용으로 「식품위생법」개정·공포(법률 제12719호, 2014. 5. 28.)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하위 법령을 정비하고, 과징금의 부과체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
- 가“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용어 변경안 제33조, 제34조, 제61조, 제65조
「식품위생법」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되고, 인증업무가 지방식약청에서 식품인증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 법령의 용어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 나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설립안 제50조의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신설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다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 규정안 제30조 및 제35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신설됨에 따라 위생점검 실시, 위생수준 안전평가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라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별표1
현재의 과징금 부과체계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징금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의 용어 변경(안 제33조, 제34조, 제61조, 제65조)
「식품위생법」에서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용어가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으로 변경되고, 인증업무가 지방식약청에서 식품인증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하위 법령의 용어 등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나.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설립(안 제50조의2)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신설되면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의 업무 규정(안 제30조 및 제35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신설됨에 따라 위생점검 실시, 위생수준 안전평가 등 위탁업무 수행기관을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라. 과징금 부과체계 개선(별표1)
현재의 과징금 부과체계의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과징금의 실효성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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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1
- 예고 종료2014-11-10
- 공포2014-11-28
- 시행2014-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