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입법예고
- 2014-10-22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1
- 공포
- 2015-01-16
- 시행
- 2015-01-16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14-330호
개정이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유해성·위험성 조치 사항 통지서를 우리 부가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하고,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조사가 완료된 후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공표·통보하도록 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며, 기존 설비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변경 또는 제조·취급·저장량이 증가할 경우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를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 정비안 제86조, 제89조의3, 제91조
1)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보고서가 고용부와 환경부에 동시 접수된 경우 각 부처별 심사 후 환경부가 신청인에게 조치사항을 일괄 통보하도록 하던 것을 고용부가 직접 통보할 수 있도록 함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량 신규화학물질에 대하여 유해성·위험성을 심사를 받은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조사 면제 확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함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과 동일하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의 공표 및 통보시기를 규정하지 않고 유해성·위험성조사가 완료된 후 해당 물질의 명칭등을 공표·통보하도록 함
- 나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 명확화 간소화안 제130조의3
1) 기존 설비에서 사용하는 물질의 변경 또는 제조·취급·저장량이 증가할 경우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를 ‘사유 발생일 30일 전까지’로 규정함
2) 공정안전보고서 제출시기에 따른 사업장의 혼란 및 행정적 논란이 제거될 것으로 기대
- 다안전관리전문기관 인력기준 자격확대안 별표 5
1)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 취득 후 실무경력 12년 이상인 사람을 추가함
2) 자격증 간 형평성 문제가 해소되고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인력확보가 수월해지며 현장경험이 많은 산업기사의 수준높은 교육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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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2
- 예고 종료2014-12-01
- 공포2015-01-16
- 시행2015-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