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03
- 공포
- 2014-11-20
- 시행
- 2014-11-21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92호
개정이유 — 전자담배 등에 제조자등이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별도로 정하도록 하고, 담배 광고 시 국민의 건강과 관련하여 검증되지 아니한 내용의 표시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법률 제12616호, 2014. 5. 20. 공포, 2014. 11. 21.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가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 기존 궐련과 달리 별도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의 종류는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달리 규정함.
- 나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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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전자담배 등에 대한 경고문구 등의 표시
기존 궐련과 달리 별도로 경고문구 등을 표시하여야 하는 담배의 종류는 전자담배, 씹는 담배, 물담배, 머금는 담배로 하고 각각의 특성에 따라 표기하여야 할 경고문구를 달리 규정함.
나.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 방법·절차 규정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 등의 의견을 들어 담배 광고내용의 사실 여부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해당 기관에 통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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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4
- 예고 종료2014-11-03
- 공포2014-11-20
- 시행2014-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