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7
- 의견제출 마감
- 2014-12-08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590호
개정이유 — 학대피해노인과 학대행위자는 임상·심리적 전문상담치료가 필요하지만 현재 인력기준인 의료인만으로는 관련분야 전문가 채용에 어려움이 있음, 정신보건법 제7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인력기준에 추가하여 전문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 노인보호전문기관의장 및 상담원 자격기준에 정신보건법에 따른 정신보건전문요원을 추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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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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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7
- 예고 종료2014-12-08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