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14-10-29
- 의견제출 마감
- 2014-11-18
- 공포
- 2015-01-06
- 시행
- 2015-01-06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14-229호
개정이유 — 사행성 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의무 중복규정 정비, 등급분류 필증 재교부 절차 개선 등 게임산업의 규제완화와 관련된 규제개혁 과제를 수행하고자 관련 법령을 정비함
- 가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정비시행령 제17조 별표2 제5호 다목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의무가 법률(제28조)에도 중복 규정되어 해당 규정 삭제
- 나게임물 등급분류 통지 제도 개선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등급분류 필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을 통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적 미비사항을 보완
- 다게임제공업 시설기준 개선시행규칙 제20조 별표4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영업소내 금연구역 설치 기준 개선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시설기준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게임물 관련사업자 준수사항 정비(시행령 제17조 별표2 제5호 다목)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설치의무가 법률(제28조)에도 중복 규정되어 해당 규정 삭제
나. 게임물 등급분류 통지 제도 개선(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 등급분류 필증 분실시 분실사유서 제출을 통해 재교부 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절차적 미비사항을 보완
다. 게임제공업 시설기준 개선(시행규칙 제20조 별표4)
- 개정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른 영업소내 금연구역 설치 기준 개선
-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노래연습장 청소년실 시설기준에 대한 재검토 기한 설정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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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0-29
- 예고 종료2014-11-18
- 공포2015-01-06
- 시행2015-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