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4-12-15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부공고제2014-606호
개정이유 — 가. 영양사 배치기준에 있어,「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2, 별표4와 「식품위생법」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서의 기준이 상이함에 따라 노인주거복지시설 및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직원배치기준에 있어 법적용의 혼란이 발생함 나. 「건축법」제49조에 따른 피난시설(복도, 계단, 출입구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폐쇄행위를 금하고 있으나, 「노인복지법」시행규칙 별표4, 별표9 에서는 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노인의료복지시설, 노인재가복지시설의 시설기준에 있어 법적용의 혼란이 발생함 다.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의 의무적 탈의공간 설치를 폐지하여 사무실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토록 자율성을 보장 라.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은 요양보호사의 20퍼센트 이상을 상근(1일 8시간, 월 20일)토록 하고 있는 바, 가정방문을 하고있는 방문요양서비스는 이용자의 사망, 병원입소, 시설입소 등의 상황이 수시 발생하여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므로 요양보호사 상근 기준 폐지
- 가
노인복지시설 영양사 배치기준을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1회 식사인원 기준으로 통일하여, 법적용의 혼란을 해결하고 실제 식사인원에 대한 적정 급식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 나
치매노인의 낙상방지 및 배회환자 및 이용자의 실종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잠금장치를 설치하되, 화재 등 비상시에는 자동으로 열릴 수 있는 개폐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다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과 관련하여 방문요양 및 방문목욕을 제공하는 시설에서 사무실 또는 사무실과 별도로 탈의공간을 갖추도록 한 조항을 삭제함별표9, 2 시설 및 설비기준
- 라방문요양서비스는 이용자의 다양한 상황발생으로 지속적인 서비스 제공이 곤란하여 방문요양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의 요양보호사 상근(1일 8시간, 20일) 기준 폐지별표9, 4.인력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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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4
- 예고 종료2014-12-15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