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4-11-04
- 의견제출 마감
- 2014-11-24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안전행정부공고제2014-473호
개정이유 — 현실 재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측정항목별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을 조정하며,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가실질 재정수요 반영을 위한 기초수요 및 보정수요 강화안 제4조 관련 별표 1 및 별표 2, 안 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안 제5조제2항제4호 관련 별표 4
(1) 늘어나는 지방자치단체 현실 재정수요 포착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측정항목별 반영방식 등 강화 (2) 불합리한 측정단위 정비,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 정비에 따른 보정수요 신설?E정비 등 (3) 자치단체 실질적인 재정수요 반영 강화 등
- 나재정 책임성 제고를 위한 자체노력 항목 정비안 제8조 관련 별표 6 및 별표 7
(1)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건전성과 책임성 제고를 위하여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과 관련된 항목 반영 강화 및 신설 등 (2) 인건비 절감, 지방보조금 절감, 탄력세률 적용 강화, 신세원 발굴 항목 신설 등 (3)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책임성 강화로 건전한 재정운영 제고
- 다기준재정수입 반영세목 조정안 제7조제1항제3호 및 안 제6조 관련 별표 5
(1) 화력발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의 기준재정수입 산정방법 개선 (2) 화력발전 관련 지역자원시설세 기준재정수입에서 제외 (3) 원자력발전과 화력발전에 대한 보통교부세 기준재정수입 산정기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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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4-11-04
- 예고 종료2014-11-24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